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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61340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작성...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주문 제1항과 관련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3. 주문 제2항과 관련하여: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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