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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4289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원고는 자신의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 당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무를 누락하였는바, 최근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당시 채무 누락은 원고의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그 면책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무변론 판결에서도 소송요건 등 직권조사사항은 직권 판단할 수 있는바,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4. 2. 13.자 2013마2429 결정,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확인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강제집행절차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제기되었는데, 강제집행절차를 막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면책확인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할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면책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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