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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누4981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급히 핸들을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라는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현장의 도로는 중앙선이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반대차로의 교통상황이 어떠하든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되고, 특별한 사정으로 그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더라도 반대차로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급격한 핸들 조작으로 위 도로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면서도 반대차로의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도로가 결빙 상태였다는 등 사고를 유발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피해차량을 진행중이던 E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의 범죄행위가 전적인 원인이 되거나 적어도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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