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대원시장삼거리 방면에서 대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6.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F 부근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25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