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재심대상판결의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터잡아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임차권등기의 말소와, 피고의 점유ㆍ사용기간 동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8. 3. 22. 전부 승소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승계참가(원고 지위의 일부 이전) 승계참가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6108호로 재심대상판결상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26.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9. 6. 18. 항고가 기각되어 2019. 9.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소송 계속 중에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확정된 이 사건 전부명령을 통해 양도받음으로써 원고 지위의 일부를 이전받아 이 사건 재심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K 명의의 2003. 1. 9.자 인천지방법원 2002카합2206 가압류결정 및 2003. 1. 10.자 가압류등기 경료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인인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선고된 판결이다.
그런데 2019. 7. 24.자 인천지방법원 2019카합77 가압류이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이의 결정’)을 통해 K이 발령받은 가압류결정이 가압류집행 후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