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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6652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2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사로 승진한 뒤, 2016. 1. 29.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B경찰서 형사2팀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는 등 성실의무를 다하고, 상급기관(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경계강화기간 중 음주비위 발생, 특별 지시사항(복무규정) 위반 원고는 불안정한 대북동향, 제20대 413총선, 대통령 해외 순방 등 全경찰력의 총력 대응 시기인 2016. 4. 1. 17:17경, 지인(C, 여)의 주거지인 경기 평택시 소재 D아파트 내에서 소주 4병(병당 360㎖)과 맥주 캔 3개를 지인의 일행(3명)과 나눠 마시고, 같은 날 21:21경 음주상태에서 귀가(주거지 경기 안성, 약 25.7km 소요)하기 위해 위 지인의 D아파트에서 원고 소유인 E(스포티지)을 음주상태 그대로 운행함으로써, 경계강화기간 중 음주운전 예방 등 공직기강을 확립을 위한 각급 상사의 반복적인 특별지시사항을 위반하고,

2.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위반 원고는 2016. 4. 1.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당일 22:24경 기기측정)의 음주상태로 차량운전 중, 위 지인의 D아파트로부터 약 2km (수사기록) 떨어진 평택 법원사거리 교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F, 피해인원 3명)의 후미를 추돌하고, 현장에서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약 300m가량 도주하다

피해자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21:55경)되어 출동경찰관들에게 인계되었으며, 연이어 현장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차량통행로인 왕복 4차선 도로를 약 10m 가량 가로질러 2차 도주를 시도하다

재차 검거되었다.

나.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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