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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6누82197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2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사로 승진한 뒤, 2016. 1. 29.부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B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는 등 성실의무를 다하고, 상급기관(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경계강화기간 중 음주비위 발생, 특별 지시사항(복무규정) 위반 원고는 現 불안정한 대북동향, 제20대 413총선, 대통령 해외 순방 등 全경찰력의 총력 대응 시기인 2016. 4. 1. 17:17경, 지인(C, 여)의 주거지인 경기 평택시 소재 D아파트 내에서 소주 4병(병당 360㎖)과 맥주 캔 3개를 지인의 일행(3명)과 나눠 마시고, 같은 날 21:21경 음주상태에서 귀가(주거지 경기 안성, 약 25.7km 소요)하기 위해 위 지인의 D아파트에서 원고 소유인 E(스포티지)을 음주상태 그대로 운행함으로써, 경계강화기간 중 음주운전 예방 등 공직기강을 확립을 위한 각급 상사의 반복적인 특별지시사항을 위반하고,

2.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위반 원고는 2016. 4. 1.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당일 22:24경 기기측정)의 음주상태로 차량운전 중, 위 지인의 D아파트로부터 약 2km (수사기록) 떨어진 평택 법원사거리 교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F, 피해인원 3명)의 후미를 추돌하고, 현장에서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약 300m가량 도주하다

피해자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21:55경)되어 출동경찰관들에게 인계되었으며, 연이어 현장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차량통행로인 왕복 4차선 도로를 약 10m가량 가로질러 2차 도주를 시도하다

재차 검거되었다.

나.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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