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4. 28.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190 강제추행 사건에서 “원고가 2015. 4. 3. 22:00경 충북 C에 있는 ‘D’ 5번방에서, 원고가 위 5번방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에 항의하는 피고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고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청주지방법원 2016노484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1. 13. 위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4. 1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원고는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생업인 노동에 종사할 수 없었으며, 명예를 심하게 훼손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6,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고소, 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 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 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