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5. 8. 10. 원고와 C 협회( 이하 ‘C 협회’ 라 한다) 천 안 ㆍ 아산 지역 교육본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법적 분쟁을 하여 오던 중, 원고를 음해하기 위하여, 불법 녹음 자료와 허위의 사실 확인서 등을 이용해 직접 또는 제 3자 (D, E)를 사주하여 수차례 원고를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교사, 자격 기본법위반,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고소ㆍ고발하였으나 원고는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러한 피고의 반복적인 고소ㆍ고발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소, 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 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 고발로 인하여 피고 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고소, 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 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4, 1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8년에 원고를 사기, 무고로 두 차례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모두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인정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고소 당시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