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연두색 라이타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경 서산시 해미면 남문 2로 93에 있는 해미 중학교 뒤편에서 동네 선배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로부터 전화로 신발을 뜯어 놓은 것에 대한 꾸중을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 자꾸 그러면 집 다 태워 버릴 거야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C가 “ 태워, 태워! ”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30. 11:30 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소
지하고 있던
1회 용 라이터로 신문지 조각에 불을 붙인 후 침대 위의 이불에 옮겨 붙도록 하여 그 불길이 주택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위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과 그 가족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 불을 지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세입자인 피해자 E이 위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