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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나124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7. 31. 망 K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J 답 2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0만원으로 하되, 계약금 20만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금 330만원은 2001. 8.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망 K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한 사실, 망 K은 2008. 1. 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K의 상속인들 중 일부인데 피고 B, 피고 C는 각 4분의 1, 피고 E은 12분의 3의 상속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잔금 3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30만원을 피고들의 위 각 상속지분으로 안분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1.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망 K은 이 사건 매매계약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들은 2013. 11. 21. 망 K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20만원의 배액인 40만원을 공탁하고, 2013. 11. 22.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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