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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4 2018고단1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0. 00:45 경 하남시 미사 강변 북로 30번 길 10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리 수로 53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다만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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