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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9. 19:15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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