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 C, F, I, S, Z, AF, AI에 대한 부분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L 소유이던 울산 동구 AM 임야 400㎡는 1984. 6. 4. 울산 동구 AM 임야 337㎡(이하 ‘AM’라 한다)와 AK 임야 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AM, 울산 동구 AN 대 166㎡(이하 ‘AN’라 한다), AO 대 714㎡(이하 ‘AO’이라 한다)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대지이다.
다. 원고는 1987. 5. 21. AO 중 12,500/256,000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4. 10. 4. AN, AM, 이 사건 토지 중 각 12,500/256,000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들 중 피고 H, V, Z, A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이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들로서 피고들의 지분내역은 별지 목록의 지분표시 란 기재와 같다.
또한 피고들 중에서 피고 H, V, AD, Z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 소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경료하였거나 구분건물등기부에 대지권 표시등기와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에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하면 그 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에 대해 일체적으로 생기는 물권변동은 구분건물등기부에 의하여 공시되고 그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친다.
그리고 대지권을 등기후에는 원칙적으로 토지등기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건물등기부에만 권리관계를 등기한다.
따라서 대지권을 등기 후에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건물만에 대한 취지의 부기가 없는 한 토지에 관한 권리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대지권등기 경료 이후 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매수한 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 피고 H, N,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