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6가단12873
건물명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대 23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대 23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