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12 2020가단5011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평택시 E 대 1,180㎡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6, 17, 18, 10, 1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평택시 E 대 1,180㎡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6, 17, 18, 10, 1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