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09]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중고 외제차를 구매하면 피고인이 그 대출 할부금을 갚아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다가 무소속 중고차 딜러로 일정한 수입도 없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나날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받더라도 캐피탈 회사에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9.경 피해자 명의로 C에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중고 외제차 구매대금으로 소비하였음에도 그 할부금 중 2,930만 원을 대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423]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친구인 D에게 “사실상 내 소유인 차량을 담보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리려 한다. 친구한테 돈을 빌리려니 창피해서 그러니 나대신 차량을 가지고 가서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와라. 차량은 내 돈으로 마련한 것이고 담보로 충분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믿은 D는 2018. 1. 1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부산 중구 영주2동 218-21에 있는 부산중앙공원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제공한 벤츠 E220 차량 및 매매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고,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