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8. 17:33경 위 I에서 손님인 J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J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 17:33경 위 I에서 손님인 J이 신용카드로 안마대금을 결제한다는 이유로 J으로부터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보다 1만 원이 비싼 19만 원의 안마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신용카드전표 사본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신용카드회원 불리 대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