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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262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고단2621 피고인은 2007. 4. 5.경부터 2009. 6.경까지 선박임가공, 선박도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울산 동구 C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C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C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 C엔지니어링이 D기업으로부터 3억 4,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억 4,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억 1,700만 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받 것과 같이 모았다.

2. 2012고단3474 피고인은 C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이고, 울산 동구 E기업과 울산 남구 D기업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 (1) 2008. 10. 31.경 E기업 명의로 C엔지니어링에 공급가액 3억 1,2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 2008. 11. 30.경 E기업 명의로 C엔지니어링에 공급가액 3억 2,8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3) 2008. 10. 31.경 D기업 명의로 C엔지니어링에 공급가액 3억 4,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4) 2008. 11. 30.경 D기업 명의로 C엔지니어링에 공급가액 3억 3,7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기업이나 D기업은 C엔지니어링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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