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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6 2018고정16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D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을 운영하면서 순천시 서면 매 천로 75-28에 있는 ‘ 케이 비 물산( 주) ’로부터 지난 2017. 8. 25.부터 2017. 8. 31.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4 박스, 40.0kg 을 구입하여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18.0kg, 15,300원 상당을 김치찌개로 조리하여 제공판매하면서 업소 홀 원산지 표시판에 ‘ 김치- 국내 산 ’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F, G이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어머니인 H은 이 사건 점포의 실제 운영자인 F( 사업자 등록 명의 인: I) 과 사이에 2017. 7. 25.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20. F에게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② F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벽면에 부착된 차림표에 ‘ 김치찌개( 국내산)’ 이라고 기재하였고, 그 옆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판에는 ‘ 품명: 김치찌개, 원산지: 국내산, 중국산’ 이라고 표시한 점, ③ F은 이 법정에서 인수대금을 지급한 뒤인 2018. 8. 21. 경 H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실질적으로 인수인계하였고, 다만 식품 위생교육 이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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