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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4 2020고정17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7. 경부터 2020. 1. 14. 경까지 약 80제곱미터의 규모의 위 영업장에서 업소를 찾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중국산 배추김치 약 368kg 을 음식 메뉴의 김치찌개, 김치 볶음 등으로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업소 원산지 표시판에 ‘ 배추김치 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 중국산 ’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중국산 배추김치 거래 내역 보고)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 표시한 농산물의 규모, 피고인의 동종 전과 유무, 최근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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