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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시행 2019.03.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03.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 044-201-3941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조 (설립등기 사항 등)

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支社)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3조

삭제  <2009. 7. 1.>

제4조

삭제  <2009. 7. 1.>

제5조

삭제  <2009. 7. 1.>

제6조

삭제  <2009. 7. 1.>

제7조

삭제  <2009. 7. 1.>

제8조

삭제  <2009. 7. 1.>

제9조 (출연금의 지급)

① 정부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공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7. 1.]
제10조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7. 1.]
제11조 (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

2. 차입 경로 및 차입 조건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4.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7. 1.]
제12조 (채권의 형식)

법 제19조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1.]
제13조 (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14조 (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권종(券種)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전문개정 2009. 7. 1.]
제15조 (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 7. 1.]
제16조 (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17조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채권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18조 (채권의 기재 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전문개정 2009. 7. 1.]
제19조 (채권 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0조 (이권 흠결 등)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흠결된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1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2조 (출자 등)

법 제21조에 따라 공단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3. 사업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7. 1.]
제23조 (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① 공단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착공일, 준공 예정일, 기간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22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미리 해당 사업을 위탁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4조 (역세권 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의 범위는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철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법」에 따른 판매 및 영업시설,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범위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실시계획으로 확정되는 철도노선 및 역의 인근 지역으로서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해당 사업에 관한 승인 등을 받은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2.>

[전문개정 2009. 7. 1.]
제25조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각 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그 밖에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단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② 공단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계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인계자산의 범위 및 목록

2. 인계자산 및 부채의 가액

3. 그 밖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승계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公用)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제3항에 따른 승계일의 전날로 한다.

⑤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부채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승계하는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1. 4. 1.>

②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또는 무상대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7조 (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전대재산의 표시

2. 전대받을 자의 전대재산 사용 목적

3. 전대기간

4. 사용료 및 그 산출 근거

5. 전대받을 자의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도면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8조 (대집행 권한의 위탁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으로 한정한다.

② 공단은 법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9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① 공단은 법 제3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대차대조표, 추정 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30조 (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1.]
제31조

삭제  <2009. 7. 1.>

제32조

삭제  <2009. 7. 1.>

부칙 <대통령령 제18207호, 200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이사장후보의 추천에 관한 특례) 초대 이사장후보의 추천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립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공단은 2004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5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ㆍ철도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3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④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제4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중 기관ㆍ단체란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3. 한국철도시설공단

별표 2 제2호중 기관ㆍ단체란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6. 한국철도시설공단

⑦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0. 한국철도시설공단

⑧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8조제1항제10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7조제4호”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로 한다.

⑨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철도사업특별회계의 각 부문예산의 총액 범위안에서”를 “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각 부문예산의”를 “예산의”로 한다.

⑩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⑪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철도시설의 건설

⑫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8조제4항제3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⑬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2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⑭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⑯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⑰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6조제5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⑱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⑲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한국철도시설공단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31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및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ㆍ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⑧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019호, 2007. 4.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2>부터 <13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08호, 2009. 7.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15호,  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 생략

[별표 ] 사업의 위탁수수료율 기준표(제23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