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를 월드 모텔 쪽에서 시영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G(남, 27세) 운전의 H CA110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1. 선고형의 결정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