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8.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석정동 중앙로에 있는 이마트 안성점 반대편 버스정류장 앞 3차로를 1차로로 한경대학교 앞 사거리 방면에서 안성 제1공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를 막 지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서 무단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블랙박스 영상자료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