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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노4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병환 중에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할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이 있고, 현재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 운행한 거리는 약 5km로 그 죄질도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선처를 받기 위해 운전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증인에게도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려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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