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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노99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3.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6. 확정된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공정한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증언한 내용은 그 증언한 사건의 재판에서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12. 9. 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8.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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