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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484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가합2131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에게, (1) 사실은 C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서울 강서구 D건물을 매수했음에도, 피고인이 동생인 E 명의로 단독으로 매수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 사실은 C과 피고인이 위 D건물 매수대금을 분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과 어머니 F, 동생 E의 자금으로 위 D건물의 매수대금 전액을 부담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3) 사실은 C이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D건물을 매수하였고, 이로 인해 C이 위 D건물에 거주하였던 것임에도, 피고인은 C이 위 D건물에 거주하면서 매매해주겠다고 하여 C이 위 D건물에서 거주하였던 것이지 피고인과 C이 위 D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였기 때문에 C이 위 D건물에서 거주한 것은 아니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추가증거서류, 고소장, A의 증인신문조서 등 고소장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798, 수원지방법원 2015노299, 대법원 2015도169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여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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