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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4 2017고정72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7. 1. 28. 12:12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조사 삼거리 쪽에서 중랑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25 세) 이 운전하는 E K7 승용 차가 양보해 주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으로 끼어 든 다음 급제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보복 운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상호 시비 중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여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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