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824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였고, 진단서 상의 상해부위 및 그 원인에 관한 기재가 이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허위의 고소를 할 만한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등 억울하게 기소를 당한 사람이 통상 보이는 태도와는 매우 다른 행태를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에서 내리고 그 승합차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리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일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온전히 믿기 어렵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상해가 피고인이 승합차로 두 차례나 직접 들이받아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이 들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 원인에 관한 기재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상해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