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미상)을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7. 06:5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사기꾼! B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대문을 차고,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자 마당으로 들어와 종이에 싸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미상)을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또한 위 칼의 길이가 25cm에서 30cm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정도 길이의 칼은 상의 안쪽 주머니 또는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바지주머니에 넣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