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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15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E의 진술 경위와 내용, 상해진단서 등 상해의 원인에 관한 간접증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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