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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30770
건설기계명의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한다)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조 제2항), “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제5조 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고도 그 소유명의변경등록을 인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그 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에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B’이며, 피고는 원고가 아닌 B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그 소유명의변경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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