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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나544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SM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A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청소차(이하 ‘피고 청소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G은 2015. 5. 12. 10:00경 피고 청소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소재 E병원 앞 도로를 돌고개 방향에서 월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우측 인도에 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위 도로 1차로와 우측 인도에 걸쳐 위 청소차를 잠시 정차하였다.

다. A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고 청소차의 좌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로의 갓길이 황색실선, 중앙선이 실선의 황색 복선인 구간으로 주정차가 금지되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할 수 없는 장소이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인 A과 동승자인 F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원고는 A에게 치료비 23,758,550원, 원고 차량 수리비 2,770,000원, F에게 치료비 12,036,5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위 편도 1차로 전방에 불법 주차 중이던 피고 청소차를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빠르게 진행해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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