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 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 항,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법원은 등록 정보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등록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고, 공개대상자 중 일정한 자에 대하여 등록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기간 동안 등록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등록 정보의 공개 기간에 대하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은 “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에 대하여는 10년( 제 1호), 3년 이하의 징역 금고에 대하여는 5년( 제 2호), 벌금에 대하여는 2년( 제 3호) 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대상자가 저지른 등록 대상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선고형에 상응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