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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14 2017고단5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2014.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는 등 폭력범죄 전과 수십 회 있고, 2016. 5.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3.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0:00 경부터 같은 날 20:25 경 사이에 구미시 C 소재 피해자 D( 여, 38세) 운영의 식당에서, 주류와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집어 던져 주방 유리창을 깨트리고,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고,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넘어트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나가고 다른 손님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한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 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과 동종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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