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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25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3 일간 대여 해 주면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8. 1. 2. 18:00 경 인천 서구 완 정로 188번 길 12 검단 중학교 주차장 앞길에서 자신 명 의의 수협 중앙 계좌 B 및 국민은행 C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합계 2 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의 공급원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범죄조직에게 교부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피싱에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재산상 피해가 양산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독자적인 범행의지나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점, 기망의 요소가 가미된 접근 매체 대여 경위, 양호한 전력 등을 비롯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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