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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7 2014나3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유통하는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매장 운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연합뉴스로부터 광주 남구 B 소재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한 후, 이를 원고에게 월차임 180만 원에 전대하였고, 원고는 2003. 3.경부터 위 점포에서 피고의 ‘XCANVAS TV 및 홈씨어터의 전문판매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전자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전문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장려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매한 전자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정산받아 왔다.

다. 원고는 2006. 8.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의 제품만을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 제품 외의 타사 제품을 진열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전문점거래기본계약과 그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 운영의 점포에 관한 일정한 지원을 하기로 하는 점포지원약정(이하 위 계약과 약정을 ‘이 사건 전문점계약’과 ‘이 사건 점포지원약정’이라 하며, 통칭하여 ‘이 사건 전문점계약 및 점포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D 소유의 광주 남구 C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로 위 전문판매점을 이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전문점계약 및 점포지원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점포지원금 13억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와 사이에 위 점포지원금을 2006. 6.부터 2014. 4.까지 매월 25일에 1,350만 원씩을, 2014. 5. 23.에 1,750만원을 분할하여 상환 이하 그 상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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