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0. 00:52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이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십 회 촬영하고, 2014. 10. 8. 12:56경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과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줄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그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으로 수십 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앉아 있는 여성의 전신이나 치마 밑에 노출된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