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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88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20. 10: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10:1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1호선 내에서 하늘색 남방과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가슴과 다리 등 신체의 일부를 자신의 휴대폰 프라다(검정, B)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4. 8. 20. 10:3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10:33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신도림역에서 신림역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2호선 내에서 청색 무늬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가슴과 겨드랑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3. 2014. 8. 20. 18:5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18:5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사당역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2호선 내에서 청색 계통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4. 2014. 8. 20. 19: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19:13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총신대입구역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4호선 승강장에서 짧은 청색치마를 입고 가방을 든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상캡처사진), 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시에 대하여), 휴대폰 영상속성에 표시된 날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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