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89,470,088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의사로서, 2011. 7. 1. C병원(변경 전 명칭 : D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을 : 원고
1. 병원 명의는 공동으로 투자하는 ‘갑’과 ‘을’ 이상 2명으로 한다.
3. 매출 이익에 대한 지분 및 의료장비, 집기류에 대한 권한은 ‘갑’과 ‘을’ 각각 50%로 분배한다.
6. 중도에 동업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갑’과 ‘을’이 공동 합의하에 해지하며, 해지를 요청한 사람은 일금 삼억 원정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7. 계약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현재 임대기간 :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6. 30. 위 동업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가 2011. 6. 30.에 2억 원(현금), 2011. 7. 4.에 1억 원(병원계좌로 송금), 2012. 6. 30. 3억 원(현금/분할가능) 합계 6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1. 6. 30. 2억 원, 2011. 7. 8. 1억 원, 2012. 7.경부터 2014. 2.경까지 총 29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년경 추가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30.경 피고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정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은 2015. 6. 30.자로 원고의 탈퇴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민법 제719조 제1항에 의하여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