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업무 등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김제시 B아파트 101동 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전세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는 소년소녀가정ㆍ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2006. 11.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2,000만 원, 전세기간 2006. 11. 23.부터 2008. 11. 22.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전세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전세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고,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6. 11. 27. 접수 제27764호로 전세금 2,000만 원, 존속기간 2008. 11. 22.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한편, 원고는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원주택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06. 11. 9.경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 같은 달 23.경 위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다. 이 사건 전세계약의 종료 1) 이후 C은 2010. 2. 17.경 파주시로 주소를 변경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아래층 집주인으로부터 누수 피해를 입었다는 연락을 받고서 2011. 1. 29.경 그 수선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강제로 개문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28.경 피고에게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는 2012.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 중 18,158,500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2012. 1. 25.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