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8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13:20 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 C( 여, 24세) 이 산책을 시키던 강아지가 달려들려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