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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17:30경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유촌2교 사거리 앞을 동림동 방향에서 유덕 치안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우회전하였는데,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

때마침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3. 5. 15. 07:00경 D 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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