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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나7600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84,06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0. 18. D 주식회사(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로부터 500만 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 연 38.81%, 변제기 2016. 10. 18.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2014. 7. 12. 기준 잔여 대출원금 4,984,067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7. 31. 위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4,984,06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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