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국유재산 신탁개발사업 추진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고 한다
)는 2010년경부터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던 대전광역시 중구 C 대지 8,009㎡(관리청 국방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관리청인 국방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웨딩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계획하고 있었다. 2) 이에 따라 대한토지신탁은 2011년 국방부와, 대한토지신탁이 신탁기간을 20년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이 사건 건물을 대부(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에서 신탁보수를 취득하며, 나머지 수익을 국방부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형(임대형)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참여 1) 원고는 1997. 12. 1.부터 2009. 1. 22.까지 대한토지신탁에 근무하였고, 2009. 1. 22.부터 2012. 1. 20.까지 대한토지신탁의 자회사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대한토지신탁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인 E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였으며, E는 자신의 사업파트너인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여 함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 피고와 E는 2010. 12. 27.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F 주식회사(이하 ‘F 주식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F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F 주식회사는 2011. 12. 14. 대한토지신탁과,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F 주식회사에게 인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