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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8 2017고정89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 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8. 5. 경부터 2017. 9. 16. 경까지 김해시 C에서 상호 ‘D‘ 업소

내에 4개의 안 마실을 갖추고 그 안 마실 내에 침대와 샤워실 등을 설치한 후에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과 얼굴 등을 하는 안 마하는 스폐셜 코스는 12만 원과 14만 원, 전신 마사지 (100 분) 는 9만 원 등을 받고 손님들을 엎드리게 한 후 중국 국적의 E( 여, 38세)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목, 어깨, 등, 다리, 팔 등을 주무르고 지압하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 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한 기간,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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