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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2 2013고단4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15:3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역 부근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차량 안에 옷을 벗어놓고 작업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위 옷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17장(수표번호 D~E, F~G)이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신고 내역

1. 자기앞수표 미지급 증명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1매에 대하여)

1. 자기앞수표 사진

1. 피의자가 절취한 수표를 사용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 정보내역 확인-농협중앙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반복적 범행,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피해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5차례나 있어 관대한 처분만으로는 피고인의 개선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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