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40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48』 피고인은 2019. 8. 28. 0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1,0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090』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지인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9. 23:00경 경기 연천군 백학면에 있는 백학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세라토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지갑이 위 승용차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카드번호 F) 1장, 국민카드(카드번호 G)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2. 13:02경 강원 원주시 H에 있는 ‘I’ 의류매장 내에서, 반바지, 운동화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267,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9. 23:05경부터 2019. 8. 22. 13: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현대카드, 국민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16,096,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였다.

『2019고단52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6. 춘천교도소에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