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79년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AX에 있는 AY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국민연금보험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경 위 AY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AZ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69,7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기업 운영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AZ 등 총 157명의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98,305,07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기업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건강보험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9.경 위 AY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BA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9,44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기업 운영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BA 등 총 59명의 근로자의 건강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22,288,36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기업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