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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20595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94년경 인천 계양구 D에 지상 6층, 지하5층 규모의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을 집합건물로 등재하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3. 4. 19. C과 사이에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건물 제6층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67,1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4. 9.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건물 6층의 일부로서 구분소유건물로 등재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내에 위치한 각 점포를 구분할 수 있는 벽체, 구획선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다만 도면상으로만 각 점포가 구분될 수 있을 뿐이었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각 층을 층별로 일체로서(다만 1층의 경우 일부씩 구획하여)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시도에 의하여 임대, 사용되는 등 각 층별로 각 점포의 구분 없이 일체로 또는 임의 구획되어 사용되어 왔다. 라.

C은 2000년경부터 건물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이 사건 건물 6층의 경우, 2000. 12.경부터 G이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찜질방 영업을 해 오다가 중단하였고, 그 후 I이 2010. 1.경 ‘J’이라는 상호로 소호사무실 전대업을 하다가 2010. 12. 16. 피고를 설립하였으며, 그 후 피고가 2015. 11. 17.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6층에 관한 관리차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건물 6층에서 계속하여 소호사무실 전대업을 운영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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